노무상담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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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62**5
2025-08-04 00: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2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비가너무 오거나 손님이 안올거같을때 사장님이 임의로 오늘은 단축하고 집에가라 라고하는게 합법적인걸까요?
그럼 저는 일을 원래만큼 못하고 임금도 다 못받는건데요ㅜ
전에도 비가 너무와서 사장님이 당일에 전화로 원래 4시간 근무인데 3시간만 하고 가라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일을 원래만큼 못하고 임금도 다 못받는건데요ㅜ
전에도 비가 너무와서 사장님이 당일에 전화로 원래 4시간 근무인데 3시간만 하고 가라하셨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12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하여 무급휴무를 결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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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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