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실수로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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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891**3
2025-08-03 23: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 아르바이트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주 4일 일 7~8시간 근무 중입니다
업무중 맥주 기계에 맥주 캡슐(8L)을 갈아 끼우다가, 비스듬히 결합되어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장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 맥주 기계 가격(160만원)을 제가 전무 물어내게 되는 걸까요?
업무중 맥주 기계에 맥주 캡슐(8L)을 갈아 끼우다가, 비스듬히 결합되어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장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 맥주 기계 가격(160만원)을 제가 전무 물어내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5 14:10
근로자가 과실로 장비를 파손하였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상당 들어가므로 근로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배상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기계 가격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과한 책임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그 과실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상당 들어가므로 근로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배상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기계 가격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과한 책임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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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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