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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53**9
2025-08-03 0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말마다 16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3주) 이 경우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3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3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시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시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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