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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용1
2025-08-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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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놀이장 야간 보안을 알바하게되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급 115000 이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입니다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제 근무시간대에는 근로자 수가 저 한명이고 오전이나 오후시간대에는 5명 이상입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일급115000라고 고지를 하고 저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이러한 사항을 예기하니 답변이 없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22:00( 오후 10시부터 ) 익일 06:00까지 근로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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