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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용1
2025-08-03 07: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놀이장 야간 보안을 알바하게되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급 115000 이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입니다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제 근무시간대에는 근로자 수가 저 한명이고 오전이나 오후시간대에는 5명 이상입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일급115000라고 고지를 하고 저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이러한 사항을 예기하니 답변이 없더라구요
당근마켓으로 일급 115000 이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입니다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제 근무시간대에는 근로자 수가 저 한명이고 오전이나 오후시간대에는 5명 이상입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일급115000라고 고지를 하고 저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이러한 사항을 예기하니 답변이 없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22:00( 오후 10시부터 ) 익일 06:00까지 근로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22:00( 오후 10시부터 ) 익일 06:00까지 근로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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