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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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92**2
2025-08-03 01:18
1
7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교육 겸 일로 이틀 나가고 아직 근로계약서랑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할 거 같아 연락드렸는데 돈 못 받나요? 돈 달라고 연락드릴 분위기는 아닌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7: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애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ogml3**3
    2025-08-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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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그 상황인데 대표라는 분 문자 읽씹하셨어요.. ㄷ원래는 주는게 맞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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