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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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00**5
2025-08-02 23: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 2일부터 베이커리 카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첫 출근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과도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무는 다른 알바생이 알려주었고, 보건증 제출에 대해서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급 지급 방식 등도 정확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설거지 업무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보건증 제출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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