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도 안주고 주휴도 안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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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04**8
2025-08-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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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여학사에서 한달에 100만원으로 명시된 곳에서 근무 중입니다.
분명 공고된 내용에는 평일 3시간 반 근무, 주말 3시간 근무로 확인되나 상사분이 일을 추가적으로 제게 넘겨 한시간 추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외에 학사 규칙 설명해준다고 1시간 반정도 소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마지막 주만(8일 근무)근무하여 23만원(소득세 안떼고) 입금 확인했는데 23만원도 대체 어떤 계산 방식으로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100 나누기 4는 25만원이며 하루 더 추가로 일했으니 23만원보다 더 많이 나올텐데요….? 제가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학사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제공을 받고 있으나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노동청에 진정을 제깋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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