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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53**1
2025-08-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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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94,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현재 근무중인 근무 환경에 관련 하여 여쭤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5인 이상 사업장 연월차 미지급 (6개월 근무에 1일 월차가 생성 된다고합니다.) 5인 이상 월차 미지급시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3. 세전 급여 2,394,500원 세후 2,160,000원 수령 중이나 사장이 4대 보험 모두 내준다 하는데 사장이 근로자것 까지 모두 4대보험
납부시 근로자는 세전 급여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 3번과 같이 216만원 수령하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급여에서 세금 공제 하기에 근로자가 연말 정산 수령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연말정산 금액을 수령한다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 근로시간 수,목,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 및 주말 근무 1.5배가 적용 된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지급하며, 금요일 풀타임 근무 시 1시간 30분 제공)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를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은 계속근로 1년미만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말정산시 환급급은 근로자에게 반환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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