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사퇴 연락두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727**5
2025-08-02 15: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일단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셨지만, 저보고 알아서 체크하라고만 하셨고, 설명은 전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제가 계약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대충 답해주시고는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그런데 가끔 일주일에 15시간씩 근무하라는 스케줄을 보내주셔서,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만 입금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사장님께 문의드렸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퇴 사유와 함께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메시지로 남겼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읽기만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