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근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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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38**8
2025-08-02 14:51
1
2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81,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옷가게에서 한 달동안 일을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엔 6시간 근무시간,30분 휴게시간으로 나와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휴게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일했던 곳은 휴게시간에 점장님께서 따로 휴게시간이니 쉬고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일하는 곳은 그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일을 했고 일하다 중간에 좀 손님도 없고 짬낼 수 있는 시간에 잠깐 앉는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하긴 했는데 이렇게만 쉰 것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잠깐씩 쉰거라 30분을 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받은 월급은 6시간씩 일한것만 인정된 금액인데
휴게시간 30분 더 일한만큼 받을 수 있는 건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하는 시간이고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8-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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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54조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기에 휴게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시간이 6시간이니 30분에 휴게시간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식이 아닌 근로를 하셨기에 임금지급 받으셔야 하며 사업주분은 2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셔야ㅈ합니다 가까운 노동부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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