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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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뿌
2025-08-02 13:01
0
1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자카야가게에서 금,토에는 오후 3시 or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고 금,토 제외한 날에는 오후 3시30분 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면 급여는 얼마여야할까요? 주 6일입니다.

1달 수습이라고 생각하고 월급을 320 세전으로 준다고 하는데 맞나 싶어서요. 수습끝나도 계속 저 월급으로 줄것 같은데
휴게시간도 1시간이지만 통으로 못쉬고 짧게 짧게 나눠 쉽니다.

일단 2일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22:00( 오후10시)부터 익일 06:00까지 야간근로시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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