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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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96**5
2025-08-02 06:40
1
38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머리속이 복잡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본사 직영점 소속인 카페에서 생긴 일 입니다.
오히려 저가 허위신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정직원 바이저들의 갑질에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서류 절차며 교육절차
바이저들이 하라는데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 후 들러오는 소리는 바이저들의 입장은
바이저들만 힘들고 저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상태이고 책임은 모르는척 해요.

반대로 덕분에 알바들에게
욕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직영점 점장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슈퍼바이저 정직원들이고,
문제협의를 하면 공유가 되어야하는데
바이저들의 갑질만 듣고 공유는 되지 않고
상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공유로 되었습니다.

또 요즘 알바 예민한만큼
부탁하면 듣지않고 지적하면 피해자인척 행동으로
무슨말만하면 직책예의 갖추랍니다.
각자 본인들은 일하지도 않아서요.
본인들이 피해자인척 허위유포로 신고했더니
가해자 바이저들은 자세한 조사도 없이 협박 및
책임을 피하고 상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근무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지와
알바몬 블랙리스트 다는 법과 근무후기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재직중에도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153**5
    2025-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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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e4rz3g h41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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