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깃집 주방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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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0**6
2025-08-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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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고깃집 주방알바로 일 하고 있습니다.

시급 11000원 + 주휴수당 월급과 / 시급 13000원 월급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알바를 기준으로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5시간으로 월급 1,235,000원을 받았습니다.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시급 11000원이었지만 전역 후 13000원으로 올려준 상태입니다.
오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월, 화, 금, 토, 일 주5회 일하며
화, 금, 일: 18~22 / 토, 월: 17~22
시급 13000원
현재 주방실장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변함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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