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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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06**9
2025-08-01 20: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7/31일 두시간 먼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데 7/31일부터 7/31일이라 작성되어 있고 주말 근무라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은 10,100원이고 수습기간이 따로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에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는데 부당해고라 볼 수 있나요? 대답은 했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데 7/31일부터 7/31일이라 작성되어 있고 주말 근무라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은 10,100원이고 수습기간이 따로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에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는데 부당해고라 볼 수 있나요? 대답은 했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기법에 의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단 걔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기법에 의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단 걔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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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일용 근로자가 아니신지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종료시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입니다 또한 상용직 근무자시더라도 3개월 미만의 근로자세게는 해고예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