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806**9
2025-08-01 20:27
1
3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7/31일 두시간 먼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데 7/31일부터 7/31일이라 작성되어 있고 주말 근무라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은 10,100원이고 수습기간이 따로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에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는데 부당해고라 볼 수 있나요? 대답은 했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기법에 의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단 걔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8-02 18:56
    신고하기
    차단하기

    혹시 일용 근로자가 아니신지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종료시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입니다 또한 상용직 근무자시더라도 3개월 미만의 근로자세게는 해고예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