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월급제라도 취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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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코코넛
2025-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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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85,8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은 1385890원이고 기본급 845920원/주휴수당 209,18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30790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루 9시간 수목금 3일을 일하고 7월 근무 날짜만 하더라도 14일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4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돠며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부여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임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8-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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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 아닐까요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이시니,,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시급은 만 천원정도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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