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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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귁
2025-08-01 15: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ㅡ너무 길다면 하단 요약만이라도 읽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선임 (이하 직원A)의
평소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나는 사적인 SNS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누군지 알 수 없게 욕을 하였지만,
올린 후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프로필을 내렸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님.
익일 해당 SNS 프로필을 본 매니저의 일침으로
나는 매니저에게 직원A와
앞으로 분란없게 잘 지내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 잘 하겠다 하였음.
그러나 해당 프로필을 본 직원A는
누가 보더라도 해당 직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는지 격분함.
직원A는 매니저에게 본인의 말투에 문제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프로필에 화가 나서
앞으로 나와 같이 일하기는 힘들다함.
그로 인하여 나는 열심히 배우며 즐겁게 일하던
직장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9일 째 출근한 날 일 시작 전 구두 해고 당함.
해고 사유는 단순히 직원A의 나에 대한 불쾌함 그 뿐임.
나는 프로필 내린 순간 직원A에 대하여
그 어떠한 감정도 없음.
해당 프로필 올린 후 익일에 출근하자 마자
구두로 해고 당하였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못 들었으며
업무에 관한 손실이나 귀책 사유는 없었음.
(요약)
ㅡ 4대 보험 미가입(선택), 수습기간 3개월 중 8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사직서 미작성,
구두로 해고 통보.
해고 사유: 일은 열심히 잘 했고 나의 업무 과실이 아닌 사적인 영역을 계기로
동료직원이 나에 대한 단순 불쾌함을 가졌는데,
이로 인한 동료 직원과의 불화 때문이랍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됩니까?
조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는 못 받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교육을 시켜주는 선임 (이하 직원A)의
평소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나는 사적인 SNS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누군지 알 수 없게 욕을 하였지만,
올린 후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프로필을 내렸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님.
익일 해당 SNS 프로필을 본 매니저의 일침으로
나는 매니저에게 직원A와
앞으로 분란없게 잘 지내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 잘 하겠다 하였음.
그러나 해당 프로필을 본 직원A는
누가 보더라도 해당 직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는지 격분함.
직원A는 매니저에게 본인의 말투에 문제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프로필에 화가 나서
앞으로 나와 같이 일하기는 힘들다함.
그로 인하여 나는 열심히 배우며 즐겁게 일하던
직장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9일 째 출근한 날 일 시작 전 구두 해고 당함.
해고 사유는 단순히 직원A의 나에 대한 불쾌함 그 뿐임.
나는 프로필 내린 순간 직원A에 대하여
그 어떠한 감정도 없음.
해당 프로필 올린 후 익일에 출근하자 마자
구두로 해고 당하였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못 들었으며
업무에 관한 손실이나 귀책 사유는 없었음.
(요약)
ㅡ 4대 보험 미가입(선택), 수습기간 3개월 중 8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사직서 미작성,
구두로 해고 통보.
해고 사유: 일은 열심히 잘 했고 나의 업무 과실이 아닌 사적인 영역을 계기로
동료직원이 나에 대한 단순 불쾌함을 가졌는데,
이로 인한 동료 직원과의 불화 때문이랍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됩니까?
조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는 못 받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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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담 어려우면 답변 지워주세요.
계약서란게 있었을거고 계약서에 내용중 해고사항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지장이 없다면 노동부에 신고 한다 하여도 문제가 안될거 같네요 그리고 근무기간 8일 수습기간이란 점을 고려 한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의 일자리 재공합겠습니다 제 채널에 모든설명 한번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채널: https://t.me/parkbujang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