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충족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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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47**5
2025-08-01 15:35
2
12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현대백화점 내에 위치한 카메라 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1일에 근무 시작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시급13,000원,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주휴는 별도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휴식시간은 60분입니다. 스케쥴근무 형태입니다.
주4일 근무한 주가 2번 있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정해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근무하지 않아 지급 불가"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정말 맞는 말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주휴를 받는거 아닌가요?

7월 첫째주- 4일 32시간 근무, 화금토일
둘째주- 4일 32시간 근무, 화금토일
셋째주- 5일 40시간 근무, 월화금토일
넷째주- 5일 40시간 근무, 월화금토일
다섯째주- 2일 16시간 근무, 월화

첫째주는 근무 시작해서 4일이 되었고,
둘째주는 백화점 휴무일이 월요일이었어서 쉴 수 밖에 없었는데 주휴를 받지 못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 측에서 설명한 바로는 (메일이 옴)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통상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2. 지급 요건 ?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주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당사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주 5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에 5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개근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즉, ‘주 5일 모두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Q&A

- 결근이 병가·경조사 등 사유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법령상 ‘개근’은 실제 출근을 전제로 하며, 유급휴가·산재휴업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결근 · 병가가 있으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분 지급합니다.

예) 시급 13,000원, 1일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13,000 × 8 = 104,000원.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5일로 계약했으니 4일 일한 주는 주휴를 받지 못한다는게 맞나요? 정확한 법적 근거로 맞으면 맞는 근거를, 틀리면 틀린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7: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야매노무전문
    2025-08-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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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괄식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시급 13,000원 기준으로 월급 2,717,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의지로 결근한 사항이 없다는 가정) 주5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근무일에 고용주가 출근하지마라하여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백화점이 문닫은건 고용주 사정이기에) 그리고 첫주에 주4일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와 별개로 출근예정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복잡하나, 근로계약서가 오점없이 작성되었다면 이 경우는 1달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 3년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고, 근로계약서 보여주면 알아서 해결해줄거에요. 개소리하는 인사팀 이메일이랑 등등 혹시모르니 보관하세요 괘씸하네요

  • 야매노무전문
    2025-08-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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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원래 알바도 4시간 계약했는데, 손님없다고 2시간 일찍 퇴근시켜도 4만원 다 줘야합니다. 오늘 백화점에 사정있으니 일없다하고 일당 안주는건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하는거에요! 잘해결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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