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로 도급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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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721**1
2025-08-01 14:25
2
17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자로 물류센터 일해볼생각없냐는 제안 오시길래 듣고 담주 월요일에 나가는데 일급도 시급도 월급도 아닌 도급이라는데 괜찮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도급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ches**1
    2025-08-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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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좃됨

  • madori2
    2025-08-0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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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 을 도급이라 합니다 3.3% 떼고 들어 옵니다 1년 하면 퇴직급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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