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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n**2
2025-08-01 13: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29 화요일 부터
8/29 금요일 까지
1달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은 10시~18시
휴계시간 1~2시
월~금 주 5일
급여는 시급제로 13,000원
주휴수당 별도로 발생해요~
궁금한게
이번주 7/29부터 8/1까지 근무한게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7/28 월요일 면접 보고 7/29 화요일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주는 화요일부터 근무라 주 15시간이지만 월요일 근무가 없어서 너무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 발생되는 시간+근무시간 총 합산하면 7/29~8/29까지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209시간이 안 나오는데
급여담당자가 209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8/29 금요일 까지
1달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은 10시~18시
휴계시간 1~2시
월~금 주 5일
급여는 시급제로 13,000원
주휴수당 별도로 발생해요~
궁금한게
이번주 7/29부터 8/1까지 근무한게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7/28 월요일 면접 보고 7/29 화요일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주는 화요일부터 근무라 주 15시간이지만 월요일 근무가 없어서 너무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 발생되는 시간+근무시간 총 합산하면 7/29~8/29까지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209시간이 안 나오는데
급여담당자가 209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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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 209시간= (1주근무시간+1주주휴시간)*(월 평균 주의 개수) = (40+8)*(4.345)=208.56 을 소수점 올림처리한다. 입니다. 우선 본인의 근무일 수는 총 32일입니다. 한달을 초과해요. 이 부분 유의하시구요. 인사팀은 귀찮아서 특히 잘모르면 대충둘러대는 경우는 많지만, 법정임금은 노무사검토 받고 나가니 제대로 받을거니 걱정마세요. 13,000원 시급으로 월급계산하면 2,717,000원 저 월급으로 매월 근무일수/역월일수로 월별로 끊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7, 8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