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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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02**5
2025-08-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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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직 중에는 3.3%를 떼었습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소급 적용신고를 요청했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3.3% - 0.9%(고용보험부담료) = 2.4%
2.4%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기간때 정산받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께 따로 요청드리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미 공제한 3.3는 전액 돌려받으시고, 근로소득세로 전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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