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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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흰
2025-08-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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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근무, 1일 1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600원이라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전문 세무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일 유급휴가분을 더하여 나누면

( 10 x 10030 + 30 x 10030 ) / 30 = 13373원이 나오는게 정상인데 제가 이상하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사업주와 확인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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