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로 월급들어온거 주휴수당 뺀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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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790**3
2025-08-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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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생으로 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일4시간씩 월~수 주 12시간
7월 1,3,4번째 주 각각 16,20,15시간 근무 월~금
주휴수당 미지급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왜 안주시냐니깐 대타로 나온경우에는 줄 필요없다고 알고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계약서 명시 시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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