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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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41**4
2025-08-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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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3개월 차인데 총 1400만원의 물품 구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시안을 제가 대충 확인하는 바람에 전체 물품 중 1/3이 오류가 발생하여 도착하였습니다. 담당자로서 제 과실임은 확실합니다. ㅜ

여기서 회사가 저에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올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수행에 관한 과실은 사용자도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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