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조건과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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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26**3
2025-08-01 08:1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공단인력신고를 위해서 우선 사인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병원과 현재 근무 조건에 대한 조율중에 있어서.. 문의드려요.
채용 당시에는 6일근무, 3인체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왔고
그에 맞게 연봉을 제시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픈 병원이라 현재 검사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알게 된 사실이 한 분이 나가서 저 포함 2인체제이며, 저와 함께 일하는 다른 한분은 5일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병원특성상 토요일이 제일 바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토요일 예약이 제일 많은 데.. 저 혼자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병원측에 이야기 한것은
1. 3인 체제가 아닌것에 대한 연봉을 올려주는 안 -≫ 반려
2.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의 6일 근무로 형평성이라도 맞춰달라 -≫ 아직 조율중이나 5일 근무 선생님이 거절 중
3. 저의 5일 근무 (월요일휴무) -≫ 일시적으로 8월만 쉬어라 “확정적 근무조건 아님”
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8월동안 토요일엔 다른 분이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회사로 치면 부장님 같은 분이라... ^^;; 명목상 한명을 두겠다에요... ㅠ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있으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전 5일 근무 선생님과 형평성.만 맞아지면 됩니다.. ㅠㅠ
공단인력신고를 위해서 우선 사인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병원과 현재 근무 조건에 대한 조율중에 있어서.. 문의드려요.
채용 당시에는 6일근무, 3인체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왔고
그에 맞게 연봉을 제시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픈 병원이라 현재 검사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알게 된 사실이 한 분이 나가서 저 포함 2인체제이며, 저와 함께 일하는 다른 한분은 5일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병원특성상 토요일이 제일 바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토요일 예약이 제일 많은 데.. 저 혼자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병원측에 이야기 한것은
1. 3인 체제가 아닌것에 대한 연봉을 올려주는 안 -≫ 반려
2.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의 6일 근무로 형평성이라도 맞춰달라 -≫ 아직 조율중이나 5일 근무 선생님이 거절 중
3. 저의 5일 근무 (월요일휴무) -≫ 일시적으로 8월만 쉬어라 “확정적 근무조건 아님”
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8월동안 토요일엔 다른 분이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회사로 치면 부장님 같은 분이라... ^^;; 명목상 한명을 두겠다에요... ㅠ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있으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전 5일 근무 선생님과 형평성.만 맞아지면 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위반은 채용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사례는 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고 병원과 조율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위반은 채용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사례는 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고 병원과 조율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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