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329**8
2025-08-01 03:2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2025년 5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명확히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16일부터는 월 이백만원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동의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일했습니다. 이 계약 조건에 따라 10월 말까지는 계속 근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해당 직장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7월 29일 사장님으로부터 “00씨 가게로 잠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은 아무때나 괜찮아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직접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님은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라고 말하며, 사전 협의 없이 다음 날부터 근무시간을 즉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7월 30일과 31일은 이미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요를 받았고, 그로 인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못했고 해당 이틀분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주말 마감 토,일을 제안하며 7시간씩 일해줄 수 있냐고 했으나,혼자 마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정신적 부담감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와 3개월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수를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할지 물어보지 말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혼자 3시간 이상 배달, 홀, 과일 손질을 동시에 하다가 과일 손질 중 칼에 손이 베이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마감근무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표정에서 티가 나가지고요.“라고 말하며, 이미 알고도 계속 시켜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월 2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기에, 주 14시간 근무로 줄인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주휴수당 회피 및 계약 위반으로 느껴졌고, 갑작스러운 변경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사측의 요청으로 당일 출근 등 탄력적으로 협조해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합의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측의 일방적 통보와 변경 강요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지였으며, 사장님은 알겠다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 종료로 인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경제적·정서적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아직 3개월 이상 근무 하지 않았기에 신고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게 정확히 맞는 걸 까요?
또한, 7월 16일부터는 월 이백만원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동의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일했습니다. 이 계약 조건에 따라 10월 말까지는 계속 근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해당 직장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7월 29일 사장님으로부터 “00씨 가게로 잠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은 아무때나 괜찮아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직접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님은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라고 말하며, 사전 협의 없이 다음 날부터 근무시간을 즉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7월 30일과 31일은 이미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요를 받았고, 그로 인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못했고 해당 이틀분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주말 마감 토,일을 제안하며 7시간씩 일해줄 수 있냐고 했으나,혼자 마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정신적 부담감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와 3개월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수를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할지 물어보지 말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혼자 3시간 이상 배달, 홀, 과일 손질을 동시에 하다가 과일 손질 중 칼에 손이 베이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마감근무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표정에서 티가 나가지고요.“라고 말하며, 이미 알고도 계속 시켜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월 2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기에, 주 14시간 근무로 줄인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주휴수당 회피 및 계약 위반으로 느껴졌고, 갑작스러운 변경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사측의 요청으로 당일 출근 등 탄력적으로 협조해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합의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측의 일방적 통보와 변경 강요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지였으며, 사장님은 알겠다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 종료로 인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경제적·정서적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아직 3개월 이상 근무 하지 않았기에 신고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게 정확히 맞는 걸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