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뛰어넘는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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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82**5
2025-08-01 0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생이에요 제 근무시간은 계약서로 2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업무량으로 추가근무를 하게됐는데 부당한 처우인지 알고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알바시간이 두시간인데 오늘 가보니까 아이스크림 기계는 꽉 채워져있고 메론이나 키위같은 과일이 안깎여있어서 다 깎고 손님들 주문이 밀려오는거 해결하고(아이스크림 가계라 여름에 장사가 엄청 잘돼요 근데 혼자일해야함) 더러워진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다보니까 2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고싶었는데 다음 교대하는사람은 아이스크림 기계를 청소할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기계청소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근무시간이 20분이 오버됐습니다 저는 알바하는 가게 옆에 살아서 제가 일하는 시간 정각에 딱 맞춰갈 수 있음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10분씩 일찍갔어요 예전에 이렇게 일이 많아서 사장님께 혹시 1시간만 근무시간을 늘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대요 혹시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무급으로 30분 더 일하는 상황도 힘들지만 다음 교대알바가 왔는데 저 신경쓰지 말라 말하고 아이스크림 기계 청소해야하는 상황도 뻘쭘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초과근무에 관하여 임금을 요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1.5배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초과근무에 관하여 임금을 요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1.5배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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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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