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면이 아닌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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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82**2
2025-07-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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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교육을 위해 3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면접 때 사장님께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서면으오 하지 않나요?? 카톡으로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당연히 오늘 교육비는 못 받을 거 감안하고 그만둔다면 어느 불이익이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준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루 교육을 받고 퇴사한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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