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판매직 알바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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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98**9
2025-07-31 16: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경기도 한 백화점 니치향수매장에서 약 1달정도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기대는 안하지만 혹시나 보호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저희 매장은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지만 홈쇼핑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시면 택배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프로모터 포함 3인근무 체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당일날만 부득이하게 2인 근무 체제였는데 이제 프로모터라고 주말에만 랜덤으로 출근하는 분이셔서 거의 매장을 아는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 오랜시간 일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빴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날도 온라인 구매고객이 있어서 택배포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택배 포장했을 때 샘플을 덜 보내드리는 등 작은 실수들이 있어서 나름 신경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출근하시는 날 매장 재고 조사하던 중 재고장과 매장 실재고와 숫자가 맞지 않아서 확인하던 와중에 CCTV를 통하여 제가 택배 오배송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원래 나가야했던 본품보다 더 비싼 본품으로 오배송이 나가게 되었는데 고객님께서 개봉하셔서 교환/반품이 불가하게 되어서 저희 매장쪽에서 차액을 배상하기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장 시스템상 전산처리가 맞아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차액 배상을 제가 하라고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배상금액은 11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매니저님과 협의해서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은 후 차액을 결제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까지 백화점 판매직 알바 경험 중에서 배상은 처음이라 꽤나 마음이 무겁네요..
저희 매장은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지만 홈쇼핑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시면 택배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프로모터 포함 3인근무 체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당일날만 부득이하게 2인 근무 체제였는데 이제 프로모터라고 주말에만 랜덤으로 출근하는 분이셔서 거의 매장을 아는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 오랜시간 일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빴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날도 온라인 구매고객이 있어서 택배포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택배 포장했을 때 샘플을 덜 보내드리는 등 작은 실수들이 있어서 나름 신경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출근하시는 날 매장 재고 조사하던 중 재고장과 매장 실재고와 숫자가 맞지 않아서 확인하던 와중에 CCTV를 통하여 제가 택배 오배송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원래 나가야했던 본품보다 더 비싼 본품으로 오배송이 나가게 되었는데 고객님께서 개봉하셔서 교환/반품이 불가하게 되어서 저희 매장쪽에서 차액을 배상하기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장 시스템상 전산처리가 맞아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차액 배상을 제가 하라고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배상금액은 11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매니저님과 협의해서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은 후 차액을 결제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까지 백화점 판매직 알바 경험 중에서 배상은 처음이라 꽤나 마음이 무겁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용자책임이 공제 가능하니, 이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용자책임이 공제 가능하니, 이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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