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사본 뒷자리 (답변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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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inb
2025-07-31 15: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지급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보내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고
4대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며 세금 3.3% 뗍니다
지피티에 물어보니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 신분증 사본에서는 가리고 따로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이 안전하다거나,
찾아보니 그냥 번호 다 보이게 보내는게 맞다, 가려야한다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안전한건지
따로 메일을 여쭈어 메일로 보내야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보호 상으로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처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고
4대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며 세금 3.3% 뗍니다
지피티에 물어보니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 신분증 사본에서는 가리고 따로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이 안전하다거나,
찾아보니 그냥 번호 다 보이게 보내는게 맞다, 가려야한다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안전한건지
따로 메일을 여쭈어 메일로 보내야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보호 상으로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처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법 제공 동의서 작성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는 것의 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세금신고를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법 제공 동의서 작성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는 것의 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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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국세청 신고가 가능하겠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