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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00**0
2025-07-31 01: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약 3년 정도 일하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동일한 프랜치이즈 카페에 경력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알바를 시작한 터라 면접 때는 매니저님께서 구두로 “경력직이시니까 교육은 적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비가 6개월에 나눠서 지급이 되어요. 괜찮으시죠?”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오래오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괜찮다는 판단하에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말에 교육이랍시고 3일 동안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후 7월 5일부터 근무지만 미리 다른 일정으로 뺐었어서 정식 첫 근무는 7월 6일에 하였고 7월에 총 5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7월 26일에 작성하였고 점주가 8월부터 바뀐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일한 계약서는 받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매달 4일마다 월급을 주신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교육비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7월 28일 월요일, 알바비와 교육비에 대한 궁금증으로 매니저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점주님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제가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셨지만 설명을 통해 알게 되셨고 교육비를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6월에 일한 교육비를 7월 4일에 못 받은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 8월 4일에 2회분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동의하셔서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과 톡에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일단 정식 근무는 7월 5일부터라서 교육비를 2회분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 4일에 들어오는 게 1회분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그 교육비도 100%가 아닌 50%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매니저님은 면접 때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ㅠ 한 마디로, 교육비 전체를 50%로 지급하는데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으며 경력직인 저는 이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감정을 말씀드렸으나 점주님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다는 말로 그냥 무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전에 약 3년 정도 일하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동일한 프랜치이즈 카페에 경력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알바를 시작한 터라 면접 때는 매니저님께서 구두로 “경력직이시니까 교육은 적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비가 6개월에 나눠서 지급이 되어요. 괜찮으시죠?”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오래오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괜찮다는 판단하에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말에 교육이랍시고 3일 동안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후 7월 5일부터 근무지만 미리 다른 일정으로 뺐었어서 정식 첫 근무는 7월 6일에 하였고 7월에 총 5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7월 26일에 작성하였고 점주가 8월부터 바뀐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일한 계약서는 받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매달 4일마다 월급을 주신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교육비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7월 28일 월요일, 알바비와 교육비에 대한 궁금증으로 매니저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점주님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제가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셨지만 설명을 통해 알게 되셨고 교육비를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6월에 일한 교육비를 7월 4일에 못 받은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 8월 4일에 2회분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동의하셔서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과 톡에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일단 정식 근무는 7월 5일부터라서 교육비를 2회분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 4일에 들어오는 게 1회분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그 교육비도 100%가 아닌 50%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매니저님은 면접 때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ㅠ 한 마디로, 교육비 전체를 50%로 지급하는데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으며 경력직인 저는 이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감정을 말씀드렸으나 점주님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다는 말로 그냥 무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1 13:4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교육비가 어떤 명목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교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인 규정 등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교육비가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분 만큼만은 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교육비가 어떤 명목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교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인 규정 등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교육비가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분 만큼만은 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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