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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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4**1
2025-07-31 03: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시작전입니다.
주3일 6시간근무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이있는걸로아는데요
회사에선 주휴수당포함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시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주3일 6시간근무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이있는걸로아는데요
회사에선 주휴수당포함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시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1 13: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12,036원 이상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시급 20,000원 (기본급 15,000원, 주휴 5,000원)
그렇지 않으면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12,000원을 주휴 미포함 시급으로 추후 주휴수당 산정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12,036원 이상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시급 20,000원 (기본급 15,000원, 주휴 5,000원)
그렇지 않으면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12,000원을 주휴 미포함 시급으로 추후 주휴수당 산정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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