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사가 협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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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480**6
2025-07-30 21:2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근무지에서 실수를 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가 하는 행위가 조금 무섭습니다.
1. 진급 예정자로 올리려고 했으나 진급이 1년정도 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ㄴ 이건 이해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의 성격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ㄴ 사실 저는 퇴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의 성격과 일 스타일을 적응하지 못해 고민중입니다.
3. 언어선택 및 행동이 과격합니다.
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공개적인 공간에서 저에게만 화내시고 자기는 사람만 안팼지 성격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시고... 내가 하지 않은 행위인데 대신 혼나고 손님분들께도 화내고 손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손님한테 너무 붙어있지말고
진열이나 하라는 그런말을 들을때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핸드폰/ 워치 소지가 불가능하여 녹음도 못하는 상황이며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상사 혼자서 갑자기 화내고 욕설을 합니다.(혼잣말로)
그러고서는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처리한거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것을 건들지도 처리하지도 않았기에 제가 한게 아니라고 하지만
가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할때마다 주변사람들의 표정이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 분들은 이 상사의 행동을 모르십니다. 이 상사 분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려면 이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해서
사유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싶고 이 상사 밑에서 일을 더 하면 할 수록 괴로운 제 자신을 보는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근무지에서 실수를 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가 하는 행위가 조금 무섭습니다.
1. 진급 예정자로 올리려고 했으나 진급이 1년정도 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ㄴ 이건 이해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의 성격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ㄴ 사실 저는 퇴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의 성격과 일 스타일을 적응하지 못해 고민중입니다.
3. 언어선택 및 행동이 과격합니다.
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공개적인 공간에서 저에게만 화내시고 자기는 사람만 안팼지 성격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시고... 내가 하지 않은 행위인데 대신 혼나고 손님분들께도 화내고 손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손님한테 너무 붙어있지말고
진열이나 하라는 그런말을 들을때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핸드폰/ 워치 소지가 불가능하여 녹음도 못하는 상황이며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상사 혼자서 갑자기 화내고 욕설을 합니다.(혼잣말로)
그러고서는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처리한거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것을 건들지도 처리하지도 않았기에 제가 한게 아니라고 하지만
가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할때마다 주변사람들의 표정이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 분들은 이 상사의 행동을 모르십니다. 이 상사 분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려면 이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해서
사유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싶고 이 상사 밑에서 일을 더 하면 할 수록 괴로운 제 자신을 보는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1 13: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문의입니다.
퇴사는 상사와 협의 내지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므로, 현재 상황을 모두 다 말씀드린 후 퇴사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문의입니다.
퇴사는 상사와 협의 내지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므로, 현재 상황을 모두 다 말씀드린 후 퇴사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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