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당금액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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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83**3
2025-07-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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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여 4대보험 미포함 230이라고 하는데
일9시간 7일근무에(휴게시간1시간 미포함) 월 휴무6일+월차1일로
일요일마다 휴무를 써야하며 7월기준 일요일휴무4회/평일휴무2회 + 월차 평일1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때 주휴수당금액 포함 세금3.3%후 금액230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1 13: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급여가 실제 근로시간 x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보다 상회하면 위법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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