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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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278**6
2025-07-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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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4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말 마감으로 13~20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원래 사장님이 평일 마감에 일을 하시는데 7, 8월에 바쁘실 것 같다고 제게 부탁을 드려서 두 달동안은 수,목,금요일 17~20시에도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7, 8월동안의 근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0 15:4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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