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710**3
2025-07-3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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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 알바 7/28-8/14 에 합격한 알바생입니다.
월-금 4시간 (수요일만 5시간)

아이들 가르치는 화상영어 알바이기에 모든 면접과정은 비대면 줌으로 실시했고 그 전주 목요일에 최종합격이 된 이후에는 급여지급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통장사본 이 3가지 달라고 해서 드렸고
월요일부터 일을 해서 화요일까지 이틀 일을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나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작성 안한 점에대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제 민감한 정보를 전송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앞으로 취해야하는 행동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인데 단기라서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0 15: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직 중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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