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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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62**5
2025-07-30 04: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메가커피에서 알바하는 고3입니다.
면접볼때는 올해 12월까지 할거같아요라고 말씀을드렸었어요. 근데 어쩌다보니 근로계약서에서는 1년이상의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임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기론
수습3개월간은 최저의 90%만 지급하고 수습 종료후 정상근무시 5개월차 급여일에 근속격려금으로 3개월간 감액된 금액을 준다하셨구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일하는 카페알바는 교육기간을 거치는데 7/11(4시간), 7/13(4시간), 7/15(4시간,30휴게), 7/17(3시간30분), 7/18(4시간,30분 휴게) 이 기간동안은 교육기간으로 체크 하고 진행했습니다.
아직 월급받기 전인데 교육기간에도 수습기간처럼 최저의 90%만 적용 받을수도있나요? (매니저님, 사장님 두분 다 교육기간 급여에대해서는 아무 말씀이없으셨어요.)
어디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른다하셔서요ㅜㅜ
면접볼때는 올해 12월까지 할거같아요라고 말씀을드렸었어요. 근데 어쩌다보니 근로계약서에서는 1년이상의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임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기론
수습3개월간은 최저의 90%만 지급하고 수습 종료후 정상근무시 5개월차 급여일에 근속격려금으로 3개월간 감액된 금액을 준다하셨구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일하는 카페알바는 교육기간을 거치는데 7/11(4시간), 7/13(4시간), 7/15(4시간,30휴게), 7/17(3시간30분), 7/18(4시간,30분 휴게) 이 기간동안은 교육기간으로 체크 하고 진행했습니다.
아직 월급받기 전인데 교육기간에도 수습기간처럼 최저의 90%만 적용 받을수도있나요? (매니저님, 사장님 두분 다 교육기간 급여에대해서는 아무 말씀이없으셨어요.)
어디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른다하셔서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0 15: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교육이 직무교육으로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거부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하나로 근무 적정성을 위한 평가의 수단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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