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는 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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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19**9
2025-07-30 00: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파트타임으로 구직했는데요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오후 근무자가 안 나오거나 주말 풀타임 근무자가 빠지면 대타를 해 줘야 하는데 본사 매니저님이 ‘풀타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이 없어서 10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휴게 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장 내에 뭐 식사거리 가져와서 일하며 틈틈이 먹고 쉬라고 하시던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픈 근무자는 10시 30분이 명시된 출근 시간이지만 아울렛 개장시간보다 5~1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미리 매장 오픈 준비해 달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명시된 근로 시간보다 주에 15분에서 30분 더 일하게 되는데 이건 따로 수당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요?
그리고 오픈 근무자는 10시 30분이 명시된 출근 시간이지만 아울렛 개장시간보다 5~1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미리 매장 오픈 준비해 달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명시된 근로 시간보다 주에 15분에서 30분 더 일하게 되는데 이건 따로 수당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0 15: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틈틈이 먹고 쉬라는 부분'이 자율성이 보장된 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을 잘 소통하시어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틈틈이 먹고 쉬라는 부분'이 자율성이 보장된 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을 잘 소통하시어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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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어이없어요~~~... 매장내에서,,,손님이 언제오나 기다리면서, 휴게싱 없는 곳에서,,잠시 먹ㄱ다가 손님오면,,,상대해야 하고,,그러다,,,또 잠시 한입 먹다가 상대하는데,,, 휴게가 보장된 곳,,,맞나요?... 휴게가 보장된 시간 맞나요???........ 휴게가 보장된 곳이고,,시간이면,,,내 맘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긴 그냥 답변만 해주는거고 꼬우면 개인 노무사에 자문하세요 틀딱들아 ㅋㅋ
알아서 쉬면서 하면 되겠네 .모가 어려운가 . 시원한곳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에어컨없는데서 일하는사람도 있어.
요즘애들 이런게문제임... 편하게 돈벌고싶어함 자기권리만챙기고 사장 권리는개무시함ㅋㅋㅋ
법규내에서 자기권리 찾는게 문제인가요? 잘 찾아서 누리는게 현명한거지요 문제는 법 밖에서 권리찾으려는 사장이 문제지요~
댓글 하나 달렸는데 남의 글에 와서 틀딱들 이러질 않나 근무 환경 권리 보장 얘기에 시원한 데서 일한다고 열등감 터뜨리질 않나... 휴게시간 주는 건 법적 필수인데 휴게시간 주기 싫고 편법으로 일 더 시키고 돈 덜 주고 싶은 사장이 등판하질 않나 뭔 남의 상담글에서 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