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는 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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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19**9
2025-07-30 00:35
6
131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파트타임으로 구직했는데요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오후 근무자가 안 나오거나 주말 풀타임 근무자가 빠지면 대타를 해 줘야 하는데 본사 매니저님이 ‘풀타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이 없어서 10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휴게 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장 내에 뭐 식사거리 가져와서 일하며 틈틈이 먹고 쉬라고 하시던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픈 근무자는 10시 30분이 명시된 출근 시간이지만 아울렛 개장시간보다 5~1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미리 매장 오픈 준비해 달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명시된 근로 시간보다 주에 15분에서 30분 더 일하게 되는데 이건 따로 수당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0 15: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틈틈이 먹고 쉬라는 부분'이 자율성이 보장된 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을 잘 소통하시어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sd2**7
    2025-07-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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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어이없어요~~~... 매장내에서,,,손님이 언제오나 기다리면서, 휴게싱 없는 곳에서,,잠시 먹ㄱ다가 손님오면,,,상대해야 하고,,그러다,,,또 잠시 한입 먹다가 상대하는데,,, 휴게가 보장된 곳,,,맞나요?... 휴게가 보장된 시간 맞나요???........ 휴게가 보장된 곳이고,,시간이면,,,내 맘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kkk333
    2025-07-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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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그냥 답변만 해주는거고 꼬우면 개인 노무사에 자문하세요 틀딱들아 ㅋㅋ

  • NV_39745**1
    2025-07-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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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쉬면서 하면 되겠네 .모가 어려운가 . 시원한곳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에어컨없는데서 일하는사람도 있어.

  • gusk**p
    2025-07-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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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애들 이런게문제임... 편하게 돈벌고싶어함 자기권리만챙기고 사장 권리는개무시함ㅋㅋㅋ

  • hearti1**4
    2025-07-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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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내에서 자기권리 찾는게 문제인가요? 잘 찾아서 누리는게 현명한거지요 문제는 법 밖에서 권리찾으려는 사장이 문제지요~

  • KA_31919**9
    2025-07-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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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하나 달렸는데 남의 글에 와서 틀딱들 이러질 않나 근무 환경 권리 보장 얘기에 시원한 데서 일한다고 열등감 터뜨리질 않나... 휴게시간 주는 건 법적 필수인데 휴게시간 주기 싫고 편법으로 일 더 시키고 돈 덜 주고 싶은 사장이 등판하질 않나 뭔 남의 상담글에서 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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