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담배 재고 안 맞으면 월급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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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4**7
2025-07-29 19: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담배 재고가 안 맞으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 타임에 사라졌는 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안 된다면 어디에다가 말해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30 16: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고는 상계가 곤란합니다
질문자님이 예로 드신 담배의 재고 부족을 사유로 하여서는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산금 또는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이 명확한 근로자의 책임일 경우에는 급여와 별개로 정산금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고는 상계가 곤란합니다
질문자님이 예로 드신 담배의 재고 부족을 사유로 하여서는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산금 또는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이 명확한 근로자의 책임일 경우에는 급여와 별개로 정산금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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