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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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648**1
2025-07-29 14:29
2
9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서 단순포장 알바로 월요일에 9:00~18:00 총 9시간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중간중간 10준 정도씩 총 2-30분을 쉬었습니다. 급여는 77,592원이 들어왔구요.
일용직 근로자 세금?이 6.6프로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걸 제하더라도 하루 시급 계산 기준 약 9만원에서 77천원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저렇게 계산될 수 있는지 혹 가능하다면 무슨이유 때문인건지 궁금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급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3.3%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급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yan0**1
    2025-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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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도 제하고 줍니다.

  • dowje7**3
    2025-07-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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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빼고 8시간근무이고 3,3%빼고 준건데 6,6%가 아니고 3,3%떼는게 맞아요 다 받은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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