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요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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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83**3
2025-07-29 10:25
0
6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요건이 일주일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월요일구터 금요일까지 주단위로 3주정도 3번 재계약하는 경우 일주일 계약기간이 유지라고 볼수없는건가요? 예로 7일부터 25일까지 하나의 계약서면 유지되는건 이해하는데 주단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악서 3번 작성한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5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계속하여 작성하여 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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