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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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은나의것
2025-07-29 09:56
1
1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치과에 소독업무를 올해 5월부터 오후에
5시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참고로전 2020년부터 다른데서 오전에 근무를하여
소독업무는 경험자입니다
그러데
오후에근무하는곳은 소독업무가하지않아도 돼는일이 시키고 왕따비슷하게 제가먼저 인사하여도 안받고 먹을것도 자기들끼리만먹어요
그런건상관없지만 제가 쉬는날 쉬고
다음날출근하면 힘들어보라는듲 일이엄청 싸여있어
이번주부터는 일요일도 출근합니다
그래서 주중 목요일에 쉬고 금요일에출근하면 또 싸여있어요 ㅜㅜ
다른데서근무하는데는 선생님들이 급한건 그때그때 하시거든요
소독없무외 일시키는것과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일을밀려놓는거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왕따, 과도한 업무부여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각종 조사 등을 통해 판정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697**5
    2025-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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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가 원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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