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받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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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97**1
2025-07-28 19: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앱에서 일을 구해서
술도 판매하는 음식집에 직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녁 5시 부텀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들락날락 하시면서 일을 같이 도와줬고요.
사모님(사장님 배우자)은 상시 계셔서 같이 홀을
저랑 같이 일을 했어요.
주방에는 두명이 일했고요..
그러니깐 사장님, 사모님, 일하는 사람 모두 총 5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일 계산해보니 차비 빼고 하면
하루에 벌어가는게 5천원 꼴이 었습니다.
거기에 11시간 동안 한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서서 일하면서 술드시러 오는 손님도 너무 많은데
비닐 장갑을 꼭 끼고 홀과 설거지와
청소까지 일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손에 땀이 차서 손이 하얗게 다 뿔어있었고
청소하다가 손에 물집이 찢어져서 상처까지 났는데도
일을 강요해서 손에 상처가 깊게 파였어요.
그리고 월차, 휴가 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식당 직원이랑 이야기해서
번갈아 쉬라는 겁니다.
진짜 일을 시켜도 너무 시키는데
11시간 일하면서 첫날은 국수 한끼 주면서
국수에 와사비를 너무 넣어서 먹지도 못하고
거이 버려 버리고
둘째날은 만두국 한끼 주었어요..
배도 고팠는데 일을 밤새 진짜 엄청 바쁘게 일해서
어질어질 했는데 3일째 일가려고하니
얼굴이 퉁퉁 부었고 윗몸도 붓고
온몸에 열이 나서 도저히 일가는게 힘들것 같아
편도도 부어서 전화로는 힘들어서
사장님게 문자로 일을 하기가 힘들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걸 문자로 했다고
이건 아닌것 같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 두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임금도 못받고 있고..
임금 계산을 어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장님 포함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기초수급이 요번달부텀 끊켜서 임금체불에 민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당근마켓 앱에서 일을 구해서
술도 판매하는 음식집에 직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녁 5시 부텀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들락날락 하시면서 일을 같이 도와줬고요.
사모님(사장님 배우자)은 상시 계셔서 같이 홀을
저랑 같이 일을 했어요.
주방에는 두명이 일했고요..
그러니깐 사장님, 사모님, 일하는 사람 모두 총 5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일 계산해보니 차비 빼고 하면
하루에 벌어가는게 5천원 꼴이 었습니다.
거기에 11시간 동안 한번도 앉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서서 일하면서 술드시러 오는 손님도 너무 많은데
비닐 장갑을 꼭 끼고 홀과 설거지와
청소까지 일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손에 땀이 차서 손이 하얗게 다 뿔어있었고
청소하다가 손에 물집이 찢어져서 상처까지 났는데도
일을 강요해서 손에 상처가 깊게 파였어요.
그리고 월차, 휴가 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식당 직원이랑 이야기해서
번갈아 쉬라는 겁니다.
진짜 일을 시켜도 너무 시키는데
11시간 일하면서 첫날은 국수 한끼 주면서
국수에 와사비를 너무 넣어서 먹지도 못하고
거이 버려 버리고
둘째날은 만두국 한끼 주었어요..
배도 고팠는데 일을 밤새 진짜 엄청 바쁘게 일해서
어질어질 했는데 3일째 일가려고하니
얼굴이 퉁퉁 부었고 윗몸도 붓고
온몸에 열이 나서 도저히 일가는게 힘들것 같아
편도도 부어서 전화로는 힘들어서
사장님게 문자로 일을 하기가 힘들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걸 문자로 했다고
이건 아닌것 같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 두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임금도 못받고 있고..
임금 계산을 어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장님 포함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기초수급이 요번달부텀 끊켜서 임금체불에 민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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