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시에만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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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00**1
2025-07-28 19:53
1
6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회 5시간 시급12000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기간7월21일부터8월28일까지.알바.
일한지1주일밖에 안되서 아무액션이 없길래 직접말씀드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얘기가 없어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소득세3.3프로만 떼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바,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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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4대 보험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시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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