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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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505**1
2025-07-28 16: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 11일날 알바가 잘리고 찾아보니 14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던데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7월 1-11일까지 일한 돈을 8월 5일날 입금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따로 답장은 안했는데
6월 18-30일까지 일한 돈은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6월에 받을 주휴수당과 7월 급여+주휴수당 같이 신고가능할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부제소의 특약에 합의나 11000원에 주휴기 포함되어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있다고 적혀있는걸 제가 동의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6월 18-30일까지 일한 돈은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6월에 받을 주휴수당과 7월 급여+주휴수당 같이 신고가능할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부제소의 특약에 합의나 11000원에 주휴기 포함되어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있다고 적혀있는걸 제가 동의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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