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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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960**3
2025-07-28 14:17
1
16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09.01 입사 하였고 주5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1. 2025년 07월 06일에 2025년 7월31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카톡으로 해고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 서면 통보 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인가요?
3. 근무중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하였는데 이부분 신고시 벌금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도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따라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식당, 카페 등), 명백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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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일분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카톡은 법적으로 정하는 서면통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근무중 휴게시간 미지급은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식사시간(=휴게시간)1시간이 지급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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