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불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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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76**8
2025-07-28 12: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4년7월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요식업특성보단 사장님의 금전적 여유가 안되면 스케줄을 줄여서 급여를 너무 줄이셔서 3월부터 제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4월에 100만원을 가불했는데요 .
급여는 4월에 근무한건 5월5일에 받습니다!
6월,7월,8월에 나눠서 모두 급여에서 깎아서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두가지인데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원래 급여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불한거 깎인 상태에서 계산 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믿음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안쓴거에 대해서 신고도 가능한가요?
급여는 4월에 근무한건 5월5일에 받습니다!
6월,7월,8월에 나눠서 모두 급여에서 깎아서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두가지인데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원래 급여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불한거 깎인 상태에서 계산 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믿음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안쓴거에 대해서 신고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간 받은 총임금의 합입니다. 가불금은 당연히 총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간 받은 총임금의 합입니다. 가불금은 당연히 총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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