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다른 출근 시간, 중간타임 근무자도 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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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mstj**3
2025-07-28 12:0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공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시간으로 지원했는데, 면접 시 사장님이 10시 30분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앞 타임 직원분의 본업 일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분이 방학이라 더 일찍 나가야 한다며 9시 30분 출근을 요청받았고, 다행히 4주 정도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여전히 6시입니다.
물론 알바는 사장님이 조정할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공고와 다른 시간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고, 근무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별도의 동의나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시간으로 지원했는데, 면접 시 사장님이 10시 30분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앞 타임 직원분의 본업 일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분이 방학이라 더 일찍 나가야 한다며 9시 30분 출근을 요청받았고, 다행히 4주 정도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여전히 6시입니다.
물론 알바는 사장님이 조정할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공고와 다른 시간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고, 근무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별도의 동의나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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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시간,임금등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의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섯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