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성된 근로계약성 내 시간 외 임의 시간 추가 조정 예정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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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631**6
2025-07-28 06:0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근로자 두명 평일근로자 네명이고 저는 평일 7시간 근로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이후 가족 중 다른 분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며 사장님이 바뀌었고 사장은 매장 내 점장과만 소통하고 처음에는 근로내용 변경없이 근무할 거니 이상없다는 듯 얘기가 전달되었고 바뀐 사장이 어차피 가족이니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을 진행하지않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업시간을 늘리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따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게된다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게 되어 그만두어야 하는데 제가 사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한게 아니라도 점장과 연락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 언급 증빙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시간 변경 및 근로계약 위반 및 사장 변경 후 근로계약 미작성 등으로 부당해고수당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이후 가족 중 다른 분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며 사장님이 바뀌었고 사장은 매장 내 점장과만 소통하고 처음에는 근로내용 변경없이 근무할 거니 이상없다는 듯 얘기가 전달되었고 바뀐 사장이 어차피 가족이니 근로계약서에 대한 재작성을 진행하지않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업시간을 늘리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따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게된다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게 되어 그만두어야 하는데 제가 사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한게 아니라도 점장과 연락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 언급 증빙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시간 변경 및 근로계약 위반 및 사장 변경 후 근로계약 미작성 등으로 부당해고수당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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