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기적으로 하는 알바인데 일용직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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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63**3
2025-07-28 02: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주전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서
걱정도되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적다보니 질문이 좀 많네요..
질문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
1.우선 50시간(약2주)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50%만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은상태에서요.
손님응대하고
음료만들고 청소하는걸 전부 했습니다.
사장의 관리감독 하에 따라야하는 메뉴얼도 다 있고요.
교육명목이지만
실질 업무랑 다를게 없습니다.
원래 다른 카페들도 그렇게 한다고해서 잘 모르고 50%만
받겠다고 첫날에 동의했는데 무효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수습끝났다고 이제와서 적자고 하는데
이에대해 사장님에게 의의제기를 하고 50%가 아닌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서명 안한상태로 종이만 받고
집에왔습니다. (좀 더 읽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시작일은 적으라고 하시는데
종료일은 비워놓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일용직으로 저는 계약을 한다는겁니다.
그것도 3.3%를 떼는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3.3%면 프리랜서계약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더니, “3.3%가 프리랜서만 있는게 아니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용직 계약인데 3.3%가
무슨말인가요?
3.그리고 애초에 면접 때 제가 1년정도 일을
할 예정이 있다고 하고(사정상 일찍 그만두게 될수도
있습니다만) 면접을 합격받았는데요.
왜인지 일용직 계약을 하겠다 하셔서요.
일용직계약은 최대 1개월까지만
효력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1번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종료일자를 비워놓으면 무기한을 상정하고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4.저의 경우에는 주2일(주말)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단기근로자계약서를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장님께 받은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또 일용직으로 계약할거라는데
합법인가요?
5.위의 내용이 불법이라면 제 상황에 적법한
근로계약서는 무엇인가요?
6.사장님께서 “우리 매장은 원래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라고 말하시던데
초단기근로자여도(주15시간 미만 근무)
산재보험은 의무아닌가요?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 후에는 요구해도 될까요?
7.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첫날부터 적지않고
수습기간 후인(2주 후)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적는데 합법인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3주전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서
걱정도되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적다보니 질문이 좀 많네요..
질문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
1.우선 50시간(약2주)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50%만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은상태에서요.
손님응대하고
음료만들고 청소하는걸 전부 했습니다.
사장의 관리감독 하에 따라야하는 메뉴얼도 다 있고요.
교육명목이지만
실질 업무랑 다를게 없습니다.
원래 다른 카페들도 그렇게 한다고해서 잘 모르고 50%만
받겠다고 첫날에 동의했는데 무효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수습끝났다고 이제와서 적자고 하는데
이에대해 사장님에게 의의제기를 하고 50%가 아닌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서명 안한상태로 종이만 받고
집에왔습니다. (좀 더 읽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시작일은 적으라고 하시는데
종료일은 비워놓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일용직으로 저는 계약을 한다는겁니다.
그것도 3.3%를 떼는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3.3%면 프리랜서계약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더니, “3.3%가 프리랜서만 있는게 아니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용직 계약인데 3.3%가
무슨말인가요?
3.그리고 애초에 면접 때 제가 1년정도 일을
할 예정이 있다고 하고(사정상 일찍 그만두게 될수도
있습니다만) 면접을 합격받았는데요.
왜인지 일용직 계약을 하겠다 하셔서요.
일용직계약은 최대 1개월까지만
효력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1번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종료일자를 비워놓으면 무기한을 상정하고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4.저의 경우에는 주2일(주말)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단기근로자계약서를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장님께 받은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또 일용직으로 계약할거라는데
합법인가요?
5.위의 내용이 불법이라면 제 상황에 적법한
근로계약서는 무엇인가요?
6.사장님께서 “우리 매장은 원래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라고 말하시던데
초단기근로자여도(주15시간 미만 근무)
산재보험은 의무아닌가요?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 후에는 요구해도 될까요?
7.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첫날부터 적지않고
수습기간 후인(2주 후)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적는데 합법인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직종만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만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3.3% 공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법률 위반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4. 및 5.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맞습니다.
7. 근로계약의 작성시기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무개시일 전에 작성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개시하였다면 근무개시일이 근로계약의 시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직종만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만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3.3% 공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법률 위반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4. 및 5.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맞습니다.
7. 근로계약의 작성시기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무개시일 전에 작성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개시하였다면 근무개시일이 근로계약의 시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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