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보험단위 계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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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레도블랑쉬
2025-07-28 01:56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7월7일~ 8월 8일 한달 계약직입니다!
피보험 단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8/8일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퇴사니까
그주는 주휴수당 (8/10 일요일)못받는 것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피보험단위 일수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복잡합니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바, 목요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중 유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주5일 근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추셨다면 그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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